: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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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상법 부문과 형법 부문, 헌법 부문,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하는 사법원 본원 핵심부문 등으로 나뉘어있고, 이 중 헌법 부문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사법원 본원에 대해서 핵심부문만을 존속시키고 나머지 부문은 헌법재판원, 중앙최고민상법법원, 중앙최고형사법원으로 독립시키면서 세가지로 나누자는 안건이 공론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