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헌법 (민주의 여명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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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헌법(地方憲法) 혹은 연방주체헌법(聯邦主體憲法)은 연방제 국가에서 만드는, 연방 전체 단위가 아닌 연방을 이루는 상위 행정구역 겸 광역 단위의 자치정부라 칭할 수 있는 행정구역만에 한정해 적용하는 헌법이다. 당연하게도 미합중국의 헌법-미합중국 각 주의 헌법 등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 및 헌법 법계 구조와 같이 나중에 하나의 국가로 뭉친 연방제 국가 등에서 주의 권한이 강한 연방제 수준의 국가가 아니고서는, 연방 전체에 적용되도록 만드는 연방 헌법과 달리 권한은 대등하거나 약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방헌법은 그 자체로써 지방의 정체성과 지방의 여러 기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재규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정부 구성 등의 지방정부의 권력 분립을 규정하여 민주적인 행정구역 운영 등을 통해 지방자치를 넘어서서 지방분권을 제대로 이룩하는 것에 필요한 열쇠로서 기능한다.

민주의 여명 세계관은 단방제 국가가 주류를 차지함에도, 연방 국가도 의외로 많이 존재하여 지방헌법이 활성화 되어 있다.

사례[edit | edit source]

잉청저우 제도 연방[edit | edit source]

슬로벤슈치나-흐르바츠키-보스나 연방[edit | edit source]

카탈루냐 공화연방[edit | edit source]

러시아 공화연방[edit | edit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