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청저우 직할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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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청저우 직할시 헌법은 잉청저우 직할시의 헌법으로서, 잉청저우 직할시에만 적용되는 지방헌법이다. 이 헌법이 가진 특성이 잉청저우 직할시의 헌법이라는 특성 상, 1956년 독립 이후가 아닌 1983년에 와서야 제헌되었으며[1], 약 37년동안 7번이나 개헌하였다.[2] 그로 인해, 현재의 헌법은 제8호이다. 1982년 잉청저우 시가 주민투표를 통해 직할시로 분리 승격하면서 헌법을 제정할 시에, 어느 헌법을 참고할 지를 놓고 여러 차례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결국 1983년 1월 초에 독일 바이에른 주 헌법과 독일 베를린 도시주 헌법, 중화민국 헌법, 프랑스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참고하기로 결정, 해당 헌법들로부터 조항을 참고하고자 조항을 따와 배합하고, 이를 잉청저우 직할시와 권력분립, 시민 등으로 모든 대상을 통일하고, 잉청저우 직할시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는 잉청저우화(化)를 통해 만든 초안을 그대로 시 헌법으로서 제정하였다고 한다.
전문[edit | edit source]
잉청저우 섬 북단에 자리한 우리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도시 공동체인 잉청저우 직할시는 1982년 잉청저우 시민들의 성화와 같은 주민투표를 통해 잉청저우 현에서의 분리를 확정하여 승격, 그로서 1983년 9월 29일 헌법을 제정하고, 2018년 3월 23일 7번째로 시의회 상원의 표결과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하여 이제 일천오십만에 달하는 모든 잉청저우의 시민들에게 평등히 시행한다.
총강[edit | edit source]
- 제 1장 총강
- 제 1조
- 1항 - 잉청저우 직할시는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연방주체로서, 잉청저우 시라는 단일 대도시로서만 이루어진 도시주이다. 잉청저우 직할시는 그에 따라,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하고 모든 신념을 존중하며, 예의를 통해서 헌법에 나열된 권리와 그 이외의 권리를 통틀은 모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 2항 -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 제 2조 잉청저우 직할시의 시역은 제1조에 잉청저우 직할시의 성격을 규정한 바에 의거하여, 잉청저우 직할시의 행정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잉청저우 섬의 북단과 그 부속도서로서 도시 확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공되어 생겨난 인공섬들에 해당된다.
- 제 3조
- 1항 - 잉청저우 직할시를 상징하는 색은 시기(市旗)에 사용되는 주황색과 백색에 해당한다.
- 2항 - 잉청저우 직할시의 상징색에 의한 시기(市旗)의 색을 제외하고, 시기(市旗)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3항 - 잉청저우 시가(市歌)는 잉청저우의 노래로 정하며, 이는 1956년 잉청저우 현 잉청저우 시 시절에 제정된 1933년 쩡웨이산(曾衛禪)이 작사한 가사에,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중반부의 찬가 부분의 선율의 곡을 사용토록 한다.
- 제 4조 잉청저우 직할시의 시정부의 권한 수행과 권력은 잉청저우 시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는 시민에 의해 선거와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다수결로서 행사된다.
- 제 5조
- 1항 - 본 헌법 제4조에 따라 잉청저우 직할시의 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잉청저우 직할시 헌법의 개정에 대한 입법권은 잉청저우 직할시의 시의회의 상원과 잉청저우 직할시의 시민만이 지닌다.
- 2항 - 잉청저우 직할시의 행정권은 잉청저우 직할시의 시정부와 그 시정부의 산하 혹은 잉청저우 직할시의 독립기관으로서 존속하는 후순위 행정기관 및 집행기관만이 지닌다.
- 제 6조 본 헌법 제1조와 제4조에 따라 잉청저우 직할시는 이 헌법에 근거한 잉청저우 직할시만의 법률 및 연방 헌법과 그에 근거한 연방 법률이 적용되어, 잉청저우 제도 연방 헌법 및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연방 법률이 구속력을 가지며, 그에 따라 민주공화제의 연방공화국 하에서의 구성체로서, 법치에 기반한 민주공화제를 실시한다.
- 3항 - 잉청저우 직할시의 사법권은 잉청저우 직할시 하급법원 및 잉청저우 직할시 고등법원,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사법원 본원의 민상법 부문과 형법 부문으로 규정된 독립된 사법부가 행사한다.
- 제 7조 본 헌법 제1조, 제4조, 제6조에 따라,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
- 제 8조
- 1항 - 잉청저우 직할시의 시민권은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1. 출생을 통해서 :2. 잉청저우 시 법률 및 잉청저우 제도 연방 법률에 의거한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3. 1,2,4에 의해 잉청저우 직할시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와의 결혼에 의해서 :4.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귀화 제도에 의해서
- 2항 - 잉청저우 직할시의 시민권을 얻은 자는 자연히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국민으로 간주한다.
- 3향 - 18세 이상의 각 시민은 출생, 인종, 성별, 신앙 및 직업에 관계없이 18세 이하에서 수행했을 교육의 의무를 제외하고, 이러한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항 - 국민은 선거, 주민투표, 주민투표에 대한 지방청원, 주 전체 주민투표 및 주 전체 주민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제 2장에서 명시된 것 이외에도 권리를 행사한다.
- 제 9조
- 1항 - 잉청저우 직할시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연방 전역에서 활동하는 정당과 정치단체는 선거에 협력한다. 이들 정당 및 정치단체는 자유롭게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이들 정당 및 정치단체는 국민주권의 원리 및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2항 - 정당 및 정치단체는 잉청저우 직할시의 법률과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원리의 실현에 기여한다.
- 3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법률과 잉청저우 직할시의 법률은 다원적 의사표명을 보장하며 정당 및 정치단체가 잉청저우 제도 연방과 잉청저우 직할시의 민주적 존속에 공평하게 협력할 것을 보장한다.
- 제 10조 - 잉청저우 직할시는 스스로 통일된 동아시아의 일부임을 선언하며, 법의 지배와 보완성의 원칙에 의거해 통치되는 민주적이고 연방적인 원칙에 헌신한다. 이 원칙은 지역의 독립성을 보호함과 동시에, 잉청저우 직할시가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구성체로서 동아시아의 결정에 대한 관여를 보장함을 통해서 다른 동아시아의 지역과 협력해야 한다.
- 제 11조
- 1항 - 잉청저우 직할시는 11개의 구로서 구성되며, 이들 구는 모두 자치구이며, 이들 자치구 간 관할구역의 경계는 잉청저우 직할시만의 법률로서 정한다.
1. 둥구(東區) 2. 시구(西區) 3. 난구(南區) 4. 베이구(北區) 5. 중구(中區) 6. 난잉서우구(南英壽區) 7. 주오구(中央區) 8. 니시시구(北吉區) 9. 아키나카구(秋中區) 10. 완잉구(宛英區) 11. 주산구(州山區)
- 2항 - 구 밑에는 리(里)를 두며, 리는 다시 린(隣)으로 나누도록 하고, 행정구역의 규정은 잉청저우 직할시 정부의 법령 제도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위해 잉청저우 직할시의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항 - 잉청저우 직할시의 관할구역의 변경, 자치구의 구명 변경, 자치구의 통폐합과 분구는 연방 법률에 제시된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주민투표로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최된 주민 투표에서 유권자 과반 이상의 투표와 그 중에서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경우, 15일 안에 헌법과 법률로서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구명 변경의 경우에는 본조 제 1항의 자치구 구명에 변경된 구명을 반영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4항 - 본 헌법 제 11조 2항에 의거한 행정구역의 변경에 의거해 자치구가 신설되거나 통폐합 되었을 경우에는 본 헌법에 명시한 개헌 절차를 거쳐, 본 헌법 11조 1항의 자치구 명칭만을 변경하며, 자치구의 신설 혹은 통폐합에 의거해 자치구의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본 헌법에 명시한 개헌 절차를 거쳐, 본 헌법 11조 1항의 자치구 수를 수정토록 한다.
권리와 의무와 자유[edit | edit source]
- 제 12조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잉청저우 직할시의 모든 협의체의 의무이다.
- 제 13조 잉청저우 직할시에 거주지를 둔 모든 잉청저우 제도 연방 국민은 잉청저우 직할시의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 14조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나 도덕성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권리를 가진다.
- 제 15조
- 1항 -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적 성실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개인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침해는 법률에 따라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2항 -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어떤 권한과 어떤 이유로 자유의 박탈을 명령 받았는지를 통지 받아야 하며,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의 가까운 친인척에게도 어떤 권한과 어떤 이유로 자유의 박탈을 명령받았는가를 알릴 권리가 있다.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도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 3항 -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관할 재판관에 인계되어 구속 또는 구금을 결정할 수 있다.
- 제 16조
- 1항 - 피고는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항 - 피고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인정된다.
- 제 17조
- 1항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 2항 - 그 누구도 성별, 출생, 인종, 언어, 국적 또는 사회적 기원, 믿음,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의견 또는 성적 지향성 때문에 편견을 가지거나 편애될 수 없다.
- 3항 -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토지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와 평등을 조성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현존하는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적 조치가 허용되어야 한다.
- 제 18조 장애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잉청저우 직할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조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 제 19조
- 1항 - 결혼과 가정은 잉청저우 직할시의 특별한 보호를 누린다.
- 2항 - 영속성을 위해 설계된 다른 생활 준비에는 차별에 대한 보호 청구가 있어야 한다.
- 3항 - 아동의 돌봄과 양육은 부모에 대한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 한다.
- 4항 -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들을 가정과 분리할 수 없다.
- 5항 - 내부 공동체에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 6항 - 모든 산모는 지역사회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7항 - 여성과 남성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 양육이 소득 있는 고용 및 공공 생활 참여와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 중 및 출산 후 여성 뿐만 아니라 남녀 양성의 한 부모는 고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보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제 20조
- 1항 - 모든 아동은 자신의 성격을 계발하고, 폭력 없이 양육되며, 폭력, 방임, 착취로부터 공동체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잉청저우 직할시는 개인의 인격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보호·증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의 생활환경이 아동에 적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2항 - 결혼으로 형성된 가정 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결혼으로 형성된 가정 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 및 사회적 지위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제 21조
- 1항 - 모든 사람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위협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표명할 권리가 있다.
- 2항 -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 특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든 종류의 언론 매체로부터 자신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
- 3항 - 검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제 22조
- 1항 - 법정에서,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심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항 -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형사 범죄로 구성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 3항 - 일반 형법에서는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한 번 이상 처벌할 수 없다.
- 4항 - 개인의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 법률에 의지한다. 다른 관할권이 설정되지 않은 한 일반 관할 법원에 다른 관할권을 부여할 수 없다. 이때 잉청저우 제도 연방 헌법 제14조 제1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5항 - 특별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적법한 판사의 관할에서 제외될 수 없다.
- 제 23조 통신, 우편물 및 서신에서의 사생활은 침해될 수 없다.
- 제 24조 이동의 자유 중에서도, 특히 주소지, 직업 또는 직업과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하되, 공공의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무에 의해 제한된다.
- 제 25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은 잉청저우 직할시의 책임이다. 잉청저우 직할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며 거시경제적 균형이라는 틀 안에서 높은 수준의 고용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고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에 의한 고용지원금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 제 26조
- 1항 - 그 누구도 시민 개인의 시민권 또는 명예로운 공직의 권리를, 특히 그들의 고용에 의해 억압하거나 제지할 수 없다.
- 2항 - 모든 공직에 대한 접근은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서 출신지, 성별, 정당 및 종교적 신앙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제 27조
- 1항 -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잉청저우 직할시는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촉진하여야 하며, 특히 초기 직업훈련이 촉진되어야 한다.
- 2항 - 잉청저우 직할시는 문화생활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제 28조 - 예술과 장학금, 연구와 가르침을 비롯하여, 잉청저우 직할시의 법률과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법률이 규정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학문에 대한 접근은 잉청저우 제도 연방 헌법 제24조에 따라, 의무적이어야 하며, 교사의 자유는 헌법에 대한 충성을 면해서는 안 된다.
- 제 29조
- 1항 - 잉청저우 직할시는 가능한 한 사회보장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회보장은 사람들이 존엄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항 - 기타 사회적, 자선적 목적뿐만 아니라 노령, 질병, 장애, 무효 및 장기요양에 대한 지도, 관리 및 간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관리 기관과 무관하게 잉청저우 직할시가 추진해야 한다.
- 제 30조
- 1항 -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 실질과 한계는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 2항 - 재산의 수용은 법률에 따른 공익상의 이유에만 허용된다.
- 제 31조 경제력의 어떠한 남용이라도 그것은 불법이며, 특히 생산과 시장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독점권은 경제력 남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금지된다.
- 제 32조 경제 및 행정기구에서 임금근로자 및 봉급근로자에 대한 정산권은 법률로 보장한다.
- 제 33조 모든 남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을 위해 평화롭고 비무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옥외집회의 경우 법에 의해 또는 법률에 따라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34조
- 1항 - 모든 남성과 여성은 협회, 협력관계 및 법인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협회는 공공법에 따라 운영되는 헌법기관 및 행정기관의 직무수행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어떠한 목적도 추구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2항 - 파업권은 보장된다.
- 제 35조
- 1항 -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토지는 주택의 사유뿐만 아니라,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적정한 주택의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촉진하여야 한다.
- 2항 - 가정의 사생활은 침해할 수 없다. 검색은 법관의 명령이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쫓기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찰의 조치는 48시간 이내에 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6조
- 1항 -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물론 신조, 종교 또는 이념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종교의 방해받지 않는 실천은 보장되어야 한다.
- 2항 - 인종주의 선동과 민족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발현은 헌법의 정신과 상반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제 37조
- 1항 - 잉청저우 시민의 평화적 공존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처벌된다.
- 2항 - 모든 사람은 불이익 없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제 38조
- 1항 - 환경과 자연적 존립기반은 토지의 특별한 보호를 누려야 한다.
- 2항 -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로 존중되어야 하며 예방 가능한 고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제 39조 스포츠는 승진과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삶의 일부분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0조 개인의 개인정보 공개 및 이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권리를 제한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주된 공익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 제 41조 모든 사람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관할 기관, 특히 잉청저우 직할시의회 상원, 잉청저우 직할시의회 하원, 또는 자치구청에 서면 요청, 제안 또는 불만을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 제 42조
- 1항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일로 보호한다.
- 2항 - 5월 1일은 공휴일로 한다.
- 제 43조
- 1항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입법부, 행정기구 및 사법부에 구속력을 가진다.
- 2항 - 기본권의 제한은 이러한 권리에 내재된 기본 사상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 3항 - 모든 사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명백하게 침해되었을 때 저항할 권리가 있다.
- 제 44조 제21조, 제33조 및 제34조는 기본권을 공격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자에 의해 발동될 수 없으며, 특히 국가사회주의자나 기타 전체주의 또는 호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자에 의해 발동될 수 없다.
시장과 시 행정부[edit | edit source]
- 제 45조
- 1항 - 시 정부는 시정회의, 즉 상원이며, 그에 따라 상원이 행사한다.
- 2항 - 상원은 시장과 최대 20명의 다른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 제 46조
- 1항 - 잉청저우 직할시의 시장은 대외적으로 잉청저우 직할시를 대표하며, 시 정부 각 부처의 장을 포함한 시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시정회의에서 처리되는 사안 중에서 찬반 동수의 경우에는 시장이 캐스팅 보트를 지닐 수 있다.
- 2항 - 시장은 정부 정책 지침을 결정하며, 이를 시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이 집행한다. 이것들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항 - 시장은 정부 정책지침 준수를 감시하며, 모든 공식 업무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4항 - 상원은 자체 절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 5항 - 정부 정책에 의해 규정된 지침 내에서, 시의 삼권분립에서 국무회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의회의 상원의 각 구성원은 자신의 부서를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책임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상원은 의견이 다르거나 시장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 제 47조 시장은 외교권과 국방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그 외의 권한은 제 45조에서 제 46조에 명시된 바를 통해서 행사하며, 자치경찰부와 자치소방부를 통해 기본적인 치안 행사를 발동해야 한다.
- 제 48조
- 1항 - 시장은 주민소환이나 의회의 불신임을 통해 파면될 수 있다.
- 2항 - 하원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철회, 즉 불신임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불신임을 다루는 투표는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발표된 후 48시간 이내에 실시될 수 있다.
- 3항 - 불신임 동의에 관한 결의안은 하원의 선출된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불신임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장은 사임해야 한다. 불신임 투표는 21일 이내에 새로운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 4항 - 주민소환으로 파면되는 경우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시 헌법을 위반하거나, 시에 중대한 위협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시민 중 50만명 이상의 서명 혹은 연서를 제출함을 통해, 제출로부터 1주일 이내로 시행 일자를 획정일로부터 1달에서 두달 이후 이내로 획정하고, 시행 3주 전에 공고한다.
- 5항 - 4항의 절차를 지킨 주민소환 투표에서는 유권자의 과반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유권자의 과반 이상이 투표했을 때 찬성이 과반 이상으로 나올 시 시장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재보궐 선거는 파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날짜를 획정하여, 획정된 날짜에 선거를 실시하여 궐위 상태를 해소한다.
- 제 49조
- 1항 - 시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초대 직할시장에 대해서는 승격 및 헌법 제정 이후 투표를 통해 새로이 선출하는 것이 아닌, 1982년에 지방선거로 선출된 잉청저우 시장이 초대 잉청저우 직할시장으로 취임하여 직을 계승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1982년 선거 다음에 치러지는 1986년 선거로 선출된 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날 전날까지의 남은 임기를 수행토록 하는 식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2항 - 상원의원은 시장이 임명 및 해임하도록 한다. 다만, 상원 의원 중 2명은 시장이 사망이나 범죄행위에 대한 죗값으로 인해 직을 상실하거나, 파면되는 등으로 궐위 상태에 빠지거나, 중대한 이유로 직을 일정 기간동안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의 권한을 대행할 권한대행, 즉 시장의 대리인 자격으로써 임명한다.
- 3항 - 상원 의원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상원 의원 모두의 임기는 시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 4항 - 본조 3항에 명시된 임기의 만료 이후에도 선거가 파행 및 연기되거나, 임기 만료를 전후해 자연재해나 전쟁 등에 의해 유사시 상태가 발생할 경우엔 시장과 다른 상원 의원들은 하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입법부[edit | edit source]
- 제 50조
- 1항 - 잉청저우 시 의회에서 하원은 투표권이 있는 잉청저우 직할시의 시민이 선출한 시민의 대표 기구이다.
- 2항 - 하원은 130명 이상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 3항 - 찬성과 반대, 여당과 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동등한 정치적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 4항 - 하원의원은 모든 잉청저우 시민을 대표한다. 그들은 명령과 지침에 구속되어서는 안되며, 양심에 의해서만 구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