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청저우 제도 연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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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청저우 제도 연방 헌법(중국어: 瀛城州諸島聯邦憲法/yíngchéngjhou zhudǎo liánbang Siànfǎ 잉청저우주다오롄방샨파, 민난어: 瀛城州諸島聯邦/êng-siânn-tsiu tsu-tó liân-pang Hiàn-hoat 잉셴치우추토롄팡헨홧, 하카어: 瀛城州諸島聯邦/Îng-sàng-chû Chû-tó Lièn-pâng Hién-fap 잉상추추토롄팡헨팝, 광둥어: 瀛城州諸島聯邦/Jing4Sing4Zau1 Zyu1Dou2 Lyun4Bong1 Hin3Faat3 잉싱자우쥬두륜봉힌팥, 우어: 瀛城州諸島聯邦/Yinzentzoetsrtaulipaanshiefah 인젠처춰타우리퐌셰파, 잉청저우어: Konstitutan Cilipunen Kemedlin Polungda Sepannah 콘스티튜탄 칠리푸넨 크므딜린 폴룽다 세팡야, 일본어: 瀛城州諸島連邦憲法/えいせいしゅうしょとうれんぽうけんぽう 에이세이슈쇼토렌포겐포, 오키나와어: 瀛城州諸島連邦憲法/いいしいしゅうしょちょうれんぷきんぷう 이이시이슈쇼쵸렌푸킨푸,영어: Constitution of Yingchengjhou Islands Federation 컨스티튜션 오브 잉청저우 아일랜즈 페더레이션, 프랑스어: Constitution du République fédérale des îles Yingchengjhou 콘스티티시옹 두 레푸블리크 페데랄 드 릴레스 잉청저우, 독일어: Verfassung der Bundesrepublik Inseln Yingchengjhou 벨파쑹 데어 분데스레푸블리크 인젤른 잉청저우, 필리핀어: Saligang batas Pederasyon ng Mga Isla Yingchengjhou 살링앙 바타스 페데라시온 낭 막아 이슬라 잉쳉주우)은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헌법이다. 단수이 협정으로 인한 잉청저우의 독립 직후 이스트코스트도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면서 연방 구성 작업에 들어갔을 때 무수한 제헌임시의회 내에서의 싸움 끝에 법계도 대륙법계로 통일키로 하였기에, 잉청저우 제도 연방 헌법은 대륙법계 하에서 독일식 연방제에 대통령제와 중화민국의 오권분립을 혼합한 지금의 체제로 헌법이 구성되었으며, 1990년에 제정해 1992년 실시한 급변한 시대에 맞추고자 한 개헌으로 현행 헌법이 완성되었다.


전문[edit | edit source]

전문
우리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두 도시와 근교 시향진 공동체와 기타 도서 지역의 시향진 공동체가 독립을 쟁취해 만든 자유롭고 민주적인 잉청저우 제도의 연방인 잉청저우 제도 연방은 시민들의 독립여론과 이로 인한 1956년 단수이 협정을 통한 잉청저우의 중화민국으로부터 쟁취한 독립과, 같은해 미합중국으로부터 쟁취한 이스트코스트 독립의 정신을 계승하여, 1956년 10월 25일 잉청저우 제도 연방 헌법을 제정하고, 1990년 1월 8일 2번째로 국민대회의 표결과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하여 이제 모든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국민들에게 평등히 시행, 적용한다.

조문[edit | edit source]

총강[edit | edit source]

제 1장 총강
제 1조
1항- 잉청저우 제도 연방은 주권 민주 공화국이자 연방국가이다.
2항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서의 투표 및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인 연방입법원, 국민대회, 연방 정부총통, 연방 정부총통이 연방행정원장을 통해 통솔하는 연방행정원, 연방사법원, 연방감찰원, 연방고시원 등을 통해 행사된다.
3항 – 행정과 사법은 법률과 권리에, 입법은 헌법질서에 구속 및 근거된다. 이를 거치지 않은 법률이나 행정/사법은 그 자체로 거부된다.
제 2조
1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영토는 지방정부적으로 5개 연방주체로써 구성된, 중화민국의 대만 섬과 일본의 요나구니 섬 사이에 위치한 잉청저우다오(에이세이슈지마, 영성주도)와 그 부속도서 및 그 부속암초, 그리고 이스트코스트 섬과 그 부속도서 및 부속암초로서 구성하는 잉청저우 제도를 영토로 한다.
2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 전체를 대표하는 수도는 해청위 현 전체로 한다. 수도는 잉청저우 제도 연방을 대표하는 것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의한다.
3항 – 잉청저우 제도의 국기는 삼색백화기로 하며, 이의 도안은 적색/남색/황색의 삼색기 중앙에 백색의 5엽 해당화를 위치시킨 깃발로 한다.
제 3조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 합법적이지 않음으로 간주한다.
제 4조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 5조
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항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3항 - 만약, 승인된 국제법규 중 정당한 이유나 불의함이 보이지 않는데도 타국을 탄압하거나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규가 보이는 경우, 연방총통령이나 국회의 표결을 통해 승인된 국제법규를 파기할 수 있다.
제 6조
1항 - 공무원은 연방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에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나, 정치적인 중립성을 띄어야 한다. 이 경우 탄핵 제도가 없는 직위의 공무원은 인사 체계에 의해 파면된다.
3항 - 공무원이 노조를 만드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제 7조
1항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항 -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
3항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4항 -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5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전복을 기도하는 경우에 잉청저우 제도 연방 중앙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6항 - 정당은 5항의 경우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산이 불가능하다.

권리와 의무와 자유[edit | edit source]

제 2장 권리와 의무와 자유
제 8조
1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시민은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존엄하고, 개인마다의 가치를 지닌다.
2항 - 이 평등과 존엄과 개인마다의 가치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불변의 의무이다.
3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시민은 1항과 2항의 내용에 따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4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5항 - 누구도 그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따른 처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지에 반한 고역에 복역되지 아니한다.
제 9조 – 모든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시민은 정권이 불의하여, 이러한 민주 연방 공화제의 질서의 폐지 및 역행/반동을 기도하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수단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서 저항권을 지녀, 그로서 민주 연방 공화제 정부를 유지할 권리를 지닌다.
제 10조
1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2항 -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11조
1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국민은 청구권에 속한 모든 권리를 지니며, 이에 따라 청원 소원과 소송의 권리를 지닌다.
2항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4항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5항 - 청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나 전자문서로 청원해야 한다.
6항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12조
1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지닌다.
2항 - 1항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행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샤리아/기독교 우선주의 등의 적용 요구)의 요구/강요를 법률에 따라 금한다.
3항 -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된다.
제 13조
1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 14조
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항 - 모든 국민에게 고문 등의 위협에 의한 진술은 금지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5항 -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 15조
1항 - 제 14조에 따라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 제 14조에 따라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3항 - 국민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체포/구금될 시 그 체포구금기관은 마땅히 체포구금 이유를 본인 및 그 본인이 지정한 친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24시간 내에 동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이 동 관할법원에 24시간 이내에 체포한 기관에 심문을 진정하여야 한다.
4항 - 법원은 전항의 진정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체포구금한 기관이 먼저 조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포/구금하는 기관은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항 - 국민은 어떠한 기관의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받았을 시 그 본인 또는 타인은 법원에 조사를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금기관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6항 -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제 16조 - 국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 17조 -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
제 18조
1항 - 국민은 언론, 학술, 저작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
2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항 -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항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9조 - 국민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제 20조 - 국민의 생존권, 작업권 및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 21조 - 국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가 있다.
제 22조 - 국민은 고시(공무원 선발 시험 전반)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가 있다.
제 23조 - 국민은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 24조
1항 - 국민은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행하고자 받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국민은 세계의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3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항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5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6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7항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25조
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항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항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항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7항 - 아동은 혹사당해서는 아니된다.
제 26조
1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항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조
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동성 또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28조
1항 - 국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2항 - 이상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와 권리 외에도 그 어떤 자유와 권리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제한의 경우엔 제한할 수 있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항 - 1,2항에 의해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 29조 - 제 2장의 조항들에 나열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없는 권리들도 기본권(=인권)의 중요한 일부로 동등하게 보아서 모두 보장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을 어긴 것과 똑같이 한다.
제 30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31조
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2항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32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답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보호를 받는다.
6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항 - 나라는 모두의 생활부면에 붙어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 33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 34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35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36조
1항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항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연방총통[edit | edit source]

제3장 연방총통
제 37조
1항 - 연방총통은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잉청저우 제도 연방을 대표한다.
2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연방총통은 국가원수임에 이전하여, 정부수반으로서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연방정부를 꾸려나갈 권리가 있다.
제 38조 - 연방총통은 연방 모든 곳의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군 하의 육, 해, 공군을 통솔한다.
제 39조 - 연방총통은 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사후에 연방입법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제 40조
1항 - 연방총통은 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항 - 1항에 따라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를 행사하면, 국민대회의 표결을 거쳐서 헌법 5조 1항에 따라 승인된다.
제 41조 - 연방총통은 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는 연방입법원에서 통과되거나 추인되어야만 한다.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방총통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 42조 - 연방총통은 헌법을 중대히 어기는 경우에 국민대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제정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시 국민대회에 탄핵 소추 후에 국민대회의 탄핵 심판을 통해 탄핵한다.
제 43조 - 연방총통은 연방부총통으로 하여금 총통의 업무를 보좌 및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4조
1항 - 만 25세 이상의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국민은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연방총통으로 선출될 수 있다.
2항 - 연방총통의 선거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 45조 - 연방총통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선거로서 선출됨을 통해 한번만 할 수 있다.
제 46조 - 연방총통은 취임시에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며,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잉청저우 제도 연방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잉청저우 제도 연방과 국민 앞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임을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모든 국민 앞에 엄숙히 진실로 선서합니다.」
제 47조 - 연방이 천재지변, 역병 혹은 연방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연방총통이 입법원 휴회기간에 행정원 회의의 결의를 통해 긴급명령법에 의하여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명령을 발포한 뒤 1개월 안에 국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국회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긴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제 48조 - 연방총통은 법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과 복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 49조 - 연방총통은 법에 따라 문무 관리들을 임면한다.
제 50조 - 연방총통은 법에 따라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제 51조 - 연방총통직이 공석일 때에는, 연방부총통이 정해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위를 승계한다. 연방총통직과 연방부총통직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연방행정원장이 권한을 대행하나, 연방행정원장까지 공석일 경우, 장관 순서별로 각 장관이 권한을 대행하고, 국회 임시회를 소집해 연방총통과 연방부총통을 보궐선거하여 원임 연방총통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한다. 연방총통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연방부총통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연방총통과 연방부총통이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장관 순서별로 각 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52조 - 연방총통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직된 뒤 다음 연방총통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을 때, 또는 선출된 연방총통과 연방부총통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방행정원장이, 연방행정원장까지 공석일 경우, 장관 순서별로 각 장관이 연방총통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 53조 - 장관 순서별로 각 장관이 연방총통의 권한을 대행할 때, 그 기한은 최대 3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54조 - 연방총통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해직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수호 및 보전[edit | edit source]

제 4장 수호 및 보전
제 55조
1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국민은 국가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2항 - 1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 복무를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경우, 의무의 수행은 세금 등으로의 대체가 가능하다.
3항 - 2항에 따라 1항을 의무적인 군 복무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제 56조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은 잉청저우 제도 연방 국민 및 해외 잉청저우 제도 연방 국적자 및 해외에서 태어난 부모가 잉청저우 제도 연방 국적자인 자의 인명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
제 57조
1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국민과 잉청저우 제도 연방은 환경을 보전할 의무를 지닌다.
2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3항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4항 -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기관[edit | edit source]

제 5장 헌법기관
제 1절 국민대회
제 58조 – 국민대회는 연방권력의 오권과 각 지방(연방주체)권력의 오권 위에 존재하며,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 연방 시민을 대표해 행사권, 즉 정권을 행사한다.
제 59조
1항 - 국민대회 국민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지역구는 각 연방주체(매 현(縣), 매 직할시(直轄市))에서 인구 50만명마다 각각 대표 1인을 선출하며, 인구가 약 50만명이 증가할 수록 대표 1인을 추가 선출하며, 방법은 시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 직업단체, 여성단체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2항 – 국민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연방총통과 연방부총통, 행정원장, 장관 등의 고위공직자의 탄핵 소추안 의결 및 탄핵 심판
2. 연방총통이 임명하는 각종 인사 동의
3. 헌법의 개정/수정
4. 영토 변경안 작성/의결권
3항 – 국민대회대표는 매 6년 마다 1회 선출하며, 매 국민대회대표의 임기는 차기 국민대회개회일에 만료된다.
4항 – 현임관리는 그 임명 소재지의 선거구에서 국민대회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제 60조
1항 – 국민대회는 정권을 담당하는 역할과 헌법을 보전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항 - 1항에 따라 헌법 제31조에 따른 연방총통이나 연방부총통,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을 한다.
제 2절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입법원
제 61조
1항 - 연방입법원은 시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입법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 연방입법위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항 - 연방입법위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62조 - 연방입법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63조
1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입법위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입법위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입법위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의회 소속 의원(연방입법위원, 국민대회 국민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 64조 -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입법위원은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의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입법원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5조
1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입법위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입법위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입법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 66조
1항 - 연방입법원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연방입법원의 임시회는 연방총통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항 -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 연방총통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67조 - 연방입법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 68조 – 연방입법원과 국민대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69조
1항 – 연방입법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연방입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0조 - 연방입법원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연방입법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1조
1항 - 연방입법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연방총통이 공포한다.
2항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연방총통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연방입법원으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연방입법원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3항 - 연방총통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항 -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방입법원은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항 - 연방총통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항 - 연방총통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연방총통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방입법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7항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72조
1항 - 연방입법원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2항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연방입법원에 제출하고, 연방입법원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항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연방입법원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4항 -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연방입법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항 - 예비비는 총액으로 연방입법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연방입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항 -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연방입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7항 - 연방입법원은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8항 -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연방입법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항 - 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 73조
1항 - 연방입법원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항 - 연방입법원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잉청저우 제도 연방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 74조
1항 - 연방입법원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항 - 연방부총통·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4항 - 연방입법원이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방부총통·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연방부총통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 75조
1항 - 연방입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연방입법원은 입법위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입법위원을 징계할 수 있다.
3항 - 입법위원을 제명하려면 연방입법원 재적 입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항 -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연방사법원 및 각급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 76조
1항 - 연방총통·연방부총통·국무위원·연방사법원 및 각급법원 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연방감찰원장·연방감찰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민대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항 -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민대회 재직 국민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민대회 재적 국민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연방총통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민대회 재적 국민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민대회 재적 국민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항 -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행정부와 연방부총통[edit | edit source]

제6장 행정부와 연방부총통
제 77조
1항 - 연방부총통은 연방총통과 동시에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러닝메이트제로서 선출한다.
2항 - 연방부총통은 연방총통을 보좌하며, 제 43조에 의한 업무 분담을 통해서 연방총통으로부터 위임받은 일부 업무를 수행한다.
3항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연방부총통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 78조
1항 - 국무위원은 연방부총통의 제청으로 연방총통이 임명한다. 단, 연방행정원 산하의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연방행정원 산하 각부의 장은 83조 1항에 따른다.
2항 -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연방총통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3항 - 연방부총통은 국무위원의 해임을 연방총통에게 건의할 수 있다.
4항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 79조
1항 -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항 - 국무회의는 연방총통·연방부총통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 연방총통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연방부총통은 부의장이 된다.
제 80조 -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연방총통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4.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선전포고안
5. 영전수여 
6. 사면·감형과 복권 
7. 연방총통령안 및 헌법개정안
8.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9.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0.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1. 정당해산의 제소 
12.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3. 연방검찰총장·연방군 합동참모의장·연방군 각군 참모총장·연방정부립대학교(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4. 기타 연방총통·연방부총통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 81조
1항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연방총통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항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연방총통이 주재한다.
3항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82조
1항 – 연방행정원장은 연방부총통의 제청으로 국민대회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국민대회의 휴회기간에 연방행정원장이 사임하거나 공석 시, 행정원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나, 연방총통은 반드시 40일 이내에 국민대회가 회의를 소집하도록 제청하고 연방행정원장의 인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연방행정원장의 직무는 연방총통이 연방행정원장 인선에 대하여 추천한 사항이 국민대회의 동의를 거치기 전에 연방행정원 부원장이 잠정 대리한다.
2항 - 연방행정원은 연방행정원 산하 각부와 연방행정원 산하의 각 특별위원회를 아래에 두며, 그 장은 연방행정원장으로 한다.
3항 - 연방행정원 산하의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연방행정원 산하 각부의 장관은 연방부총통의 제청으로 연방행정원장이 임명한다.
4항 - 연방행정원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은 연방행정원장이 연방총통에게 추천하고 임명한다.
제 83조
1항 - 연방부총통 또는 연방행정원장,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연방총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연방부총통령 또는 연방행정원 산하 각부령, 혹은 연방행정원장령을 발할 수 있다.
2항 - 행정원은 행정원 회의를 설치하여 행정원장,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주석으로 한다.
3항 - 연방행정원장 및 연방행정원 산하 각부 및 각 특별위원회의 수장은 반드시 연방입법원에 마땅히 제출하여야 하는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계엄안, 대사안, 강화안, 조약안, 연방입법원 임시회 개최 요구, 연방행정원 산하 각부 권한 조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 부서에 공동으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연방행정원 회의에 제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제 84조
1항 -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마땅히 차기 연도의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4개월 이내에 마땅히 감찰원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항 - 연방행정원장, 연방행정원 산하 각 특별위원회, 연방행정원 산하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연방입법[edit | edit source]

제6장 연방입법
제 85조
1항 – 연방 헌법이 연방입법원에 입법권을 수여하지 않는 한 직할시의회/현의회가 연방 헌법 제 118조의 권한에 따라 입법권을 가지며, 연방과 직할시/현 사이의 권한의 범위는 배타적 및 경합적 입법에 관한 연방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항 – 연방의 전속적 입법영역에 있어서는 직할시/현은 연방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입법권한을 갖는다.
제 86조
1항 - 경합적 입법영역에 있어서 직할시/현은 연방입법원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입법권을 갖는다.
2항 - 연방은 제 88조 제 1항 제 4호, 제 6호, 제 9호, 제 11호, 제 13호, 제 17a호, 제 18호, 제 20호, 제 23호 및 제 24호의 영역에서 균등한 생활관계의 형성이나 전체 국가적 이익 면에서 법적 통일과 경제적 통일의 유지를 위하여 연방 법률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서 입법권을 갖는다.
3항 - 연방입법원이 필요한 입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직할시/현은 이와 다른 규정을 법률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1. 수렵(수렵허가증에 관한 법은 제외)
2. 자연보호 및 자연 경관 보호(자연보호의 일반원칙, 종 보호 및 해양 자연보호법 제외)
3. 토지분배
4. 지역개발 계획
5. 수자원 관리(자원 및 시설에 관련된 규정 제외)
6. 대학 입학허가 및 졸업

이러한 영역의 연방 법률은 연방총통 및 연방행정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1문의 영역 에서는 연방법과 직할시법/현법의 관계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

4항 - 제2항이 말하는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연방 법률의 규정을 직할시법/현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연방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 87조
1항 -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배타적 입법권을 가진다.
1. 외교사무 및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는 국방
2. 연방차원의 국적
3. 거주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등록 및 증명서 제도, 입국과 이민 및 범죄인 인도
4. 통화, 화폐 및 주화제도, 도량형과 표준시
5. 관세구역 및 통상구역의 통일, 통상 및 항해조약, 자유로운 상품거래, 관세 및 국경 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과 지불거래
5a. 잉청저우 제도 연방 내 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대한 보호
6. 항공교통
6a. 전부 또는 과반수의 연방 재산에 속하는 철도교통(연방철도), 연방철도 철로의 개설, 유지 및 운영, 철로 이용료의 부과
7. 우편제도와 전신제도
8. 연방 및 공법상의 연방 직속 단체에 근무하는 자의 법률관계
9. 영업상의 권리 보호, 저작권법 및 출판권
9a. 직할시/현을 초월하는 위험이 존재하고, 직할시/현 경찰청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거나 직할시/현의 최상급 관청이 인수를 요청할 경우에 연방 경정서/연방 해양순방서에 의한 국제테러리즘 위험의 방어
10. 다음 영역에서 연방과 직할시/현과의 협력
 a) 형사경찰 분야
 b)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직할시/현의 존립과 안전(헌법수호)의 보호
 c)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대외적 이익을 위협하는 연방영역에서의 기도의 방지, 연방 경정서/연방 해양순방서의 창설 및 국제범죄의 퇴치
11. 연방목적의 통계
12. 총포 및 화약법
13. 전상자 및 전사자 유족에 대한 부양 및 전쟁포로의 구호
14. 평화 목적 핵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이 목적에 이바지하는 시설의 건립과 운영, 핵에너지 방출 시 및 전리 방사선에 의하여 일어나는 위험의 방지, 그리고 방사능 물질의 폐기
2항 – 제1항제9a호에 따른 법률은 연방총통, 연방행정원, 연방사법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 88조
1항 - 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1. 민법, 형법, 법원조직, 재판절차(구류집행법 제외). 변호사, 공증인 및 법률상담
2. 가족관계 증명제도
3. 결사법
4. 외국인의 체류법 및 정주법
5. 난민 및 추방자에 관한 사무
6. 공적 구호(양로원법 제외)
7. 전쟁 피해 및 복구
8. 전몰자 묘지와 다른 전쟁 희생자 및 독재정치의 희생자 묘지
9. 폐점시간, 숙박시설, 오락장, 윤락, 박람회, 전시회, 시장에 관한 법을 제외한 경제(광업, 공업, 에너지 산업,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증권거래소 제도 및 사법상의 보험제도)에 관한 법
10. 기업조직, 노동자 보호 및 직업소개를 포함한 노동법 및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11. 직업훈련 보조의 규정과 학술적 연구의 진흥
12. 제73조 및 제74조의 분야에서 문제되는 범위의 공용수용권에 관한 법
13.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의 공유재산 또는 기타의 형태의 공동경제로의 전환
14. 경제적 권력 지위의 남용방지
15.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지원(경지정리법 제외), 식량의 확보, 농업 및 임업생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 연안어업 및 해안 보호
16. 도시계획상의 토지거래, 토지법(도로접근 기여금법 제외) 및 주택보조금법, 구동독 발행채무보조 법, 주택건설보조금법, 광산노동자주택 건설법 및 광부거주지법
17. 인간 및 동물에게 공통으로 위험하고 전염성인 질병에 대한 조치, 의사 및 기타 진료 직업, 의료업의 허가 및 약국제도, 약품, 의료기재, 치료제, 마취제 및 독극물에 관한 법
17a. 병원의 경제성 보장과 병원에서의 치료수가에 관한 규정
18. 식품의 제조에 이용되는 동물을 포함한 식품에 관한 법, 기호품법, 필수품, 사료, 농업 및 임업의 종자 및 묘목 거래의 보호, 식물의 병충해에 대한 보호 및 동물보호
19. 원양 및 연안 항해 및 항로표식, 내륙 항행, 기상관측소, 해로 및 일반인 통행에 사용되는 내륙수로
20. 도로교통, 자동차제도, 장거리 교통용 지방도의 건설과 유지 그리고 교통차로 공용도로이용에 대한 요금 또는 보상의 징수와 배분
21. 산악철도를 제외한 연방철도에 속하지 않는 궤도
22. 쓰레기 처리, 공기정화, 소음방지(행동과 관련된 소음에 대한 보호 제외)
23. 국가배상
24. 인간에 대한 인공수정, 유전정보의 검사와 인공적 변경 및 장기, 조직 및 세포의 이식에 관한 규정
25. 경력, 봉급, 부양을 제외한 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법상의 사단의 공무원 및 법관의 지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
26. 수렵제도
27. 자연보호 및 자연 경관 보호
28. 토지분배
29. 지역개발 계획
30. 수자원 관리
31. 대학 입학허가 및 대학 졸업
2항 - 제 1항 제 23항 및 제 25항에 따른 법률은 연방총통, 연방행정원, 연방사법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 89조
1항 – 연방 법률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입법원에 제출된다.
2항 - 연방 법률은 연방입법원이 의결한다.
3항 - 연방 헌법은 본문을 명시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하는 법률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평화규정, 평화규정의 준비 또는 점령권적 질서의 폐기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방위에 기여하도록 규정된 국제 조약에 있어서는 연방 헌법의 규정이 조약의 체결 또는 발효에 반하지 않고 이 점을 명확히 하는데 연방 헌법 조문의 보충으로 충분하다.
4항 - 이와 같은 법률은 연방입법원의 연방입법위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요한다.
5항 - 연방의 새로운 분할 편성한 입법에 있어서는 직할시/현의 참여 또는 제1조와 제8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저촉되는 이 연방 헌법의 수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90조
1항 – 연방총통, 연방행정원, 연방장관 또는 직할시정부/현정부에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법률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의 내용, 목적과 정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명령에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법률로서 재위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위임을 위해서는 법규명령의 위임이 필요하다.
2항 - 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의 시설의 이용에 대한 원칙과 요금에 관하여, 그리고 연방철도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의 부과원칙에 관하여, 연방철도의 건설과 경영에 관하여 연방총통령 또는 연방장관의 법규명령, 그리고 연방입법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에 의거하거나 또는 직할시/현이 연방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고유한 사무로서 수행하는 법규명령은 연방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방입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 - 연방입법원은 연방정부에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의 제정을 위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4항 - 연방 법률에 의하여 또는 연방 법률에 근거하여 직할시정부/현정부가 법규명령을 제정하도록 위임받은 경우 직할시/현은 법률로 규율할 권한을 가진다.
5항 - 이 연방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법률은 부서 후에 연방총통이 서명하고 연방법령집에 공포한다. 연방법규명령은 이를 제정하는 관청이 서명하고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령집에 공포한다.
6항 - 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은 효력발생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은 연방법령집이 발행된 후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연방법률 집행 및 연방행정[edit | edit source]

제 7장 연방법률 집행 및 연방행정
제 91조 - 직할시/현은 연방 헌법이 별도로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사무로서 연방 법률을 집행한다.
제 92조
1항 - 직할시/현이 고유사무로서 연방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 직할시/현은 관청설립 및 행정절차를 규정한다. 연방 법률이 달리 규정하면, 직할시/현은 그와 다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직할시/현이 제2문에 따라 다른 규정을 하는 경우 직할시/현에는 관청설립 및 행정절차와 이와 관련된 차후의 연방 법률 규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 86조 3항 제 3문은 준용된다. 예외적인 경우에 연방은 통일적 규정이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직할시/현이 달리 규정할 수 없는 행정절차를 정할 수 있다. 연방 법률에 의해서는 헌법의 조항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시/향/진 혹은 구/시/향/진의 연합체에 연방행정원 혹은 직할시정부/현정부의 사무가 위임될 수 없다.
2항 - 연방행정원은 잉청저우 제도 연방 국민대회의 동의 하에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항 - 연방행정원은 직할시/현이 연방 법률을 현행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연방행정원 이 목적으로 대리인을 직할시/현의 최고관청에 파견할 수 있고, 직할시/현의 최고관청의 동의로, 만일 이 동의가 거절된 경우에는 연방입법원의 동의로 직할시/현의 하급관청에도 파견할 수 있다.
4항 - 연방행정원이 직할시/현에서 연방 법률의 집행 시 확인한 흠결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방감찰원은 연방행정원 또는 그 주의 신청으로 그 주가 법을 침해했는지를 결정한다.
5항 - 연방행정원은 연방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연방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개별 훈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훈령은 연방행정원이 긴급하다고 생각할 때를 제외하고는 직할시/현의 최고관청에 내려야 한다.
제 93조
1항 - 직할시/현이 연방의 위임을 받아서 연방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 관청의 설치는 직할시/현의 사무이다. 연방 법률에 의해서는 헌법의 조항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시/향/진 혹은 구/시/향/진의 연합체에 연방행정원 혹은 직할시정부/현정부의 사무가 위임될 수 없다.
2항 - 연방행정원은 연방입법원의 동의로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고시원은 공무원 및 공무 담임 사무원을 통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중급관청의 장은 연방행정원과 연방입법원의 연방입법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여야 한다.
3항 - 직할시/현 관청은 관할 연방최고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지시는 연방행정원이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할시/현 최고관청에 발하여야 한다. 지시의 수행은 직할시/현 최고관청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4항 - 연방의 감독은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까지도 포함된다. 연방행정원은 감독을 위하여 보고 및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모든 관청에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94조
1항 - 연방이 연방 고유의 행정을 통하여, 또는 연방직속의 사단이나 공법상의 영조물을 통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행정원은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한다. 연방행정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청의 설립을 정한다.
2항 - 항공교통행정은 연방 고유의 행정으로 수행한다.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조직형태를 취할 것인지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3항 - 연방행정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항공교통 행정사무를 직할시/현에 위임행정으로 이관할 수 있다.
제 95조
1항 - 연방철도를 담당하는 철도교통행정은 연방 고유의 행정으로 수행한다. 연방 법률로 철도교통 행정사무를 고유사무로 직할시/현에 이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직할시의 도시철도, 현 내의 오지에 속하는 시향진과 타 시향진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철도교통에 한한다.
2항 - 연방은 연방에 연방법률로 이양된 연방철도영역을 초월하는 철도교통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3항 - 연방철도는 사법상의 형태인 경영기업으로서 운영된다. 이 기업은 그 기업의 활동이 궤도의 신설, 유지 및 운영을 포함하는 한 연방의 재산이다. 제2문의 기업에 연방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연방법률에 의한다. 이때 지분의 과반수는 연방에 남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4항 - 연방은 연방철도의 지역 노선의 확장과 유지 및 이 지역 노선에 철도교통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 노선이 근거리 승객운송에 관련되지 않는 한, 공공복리, 특히 교통수요가 고려되도록 보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5항 - 제 1항 내지 제 4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은 연방입법원의 동의를 요한다. 연방입법원의 동의는 그 외에도 연방 철도기업의 해산, 합병 및 분리, 연방철도의 선로를 제3자에게 양도, 그리고 철도선로의 사용 중지를 규정하거나 또는 근거리 승객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도 필요하다.
제 96조
1항 - 연방입법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의 조건에 따라 연방은 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당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한다.
2항 - 제1항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경제활동으로서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우정서의 특별재산으로부터 설립되는 기업과 기타의 사적 희망자로부터 제공된다. 우편제도와 원거리 통신 영역의 주권적 과제는 연방고유행정으로 집행된다.
3항 - 제 2항 제 2문과는 관계없이 연방은 공법상의 연방직속 영조물의 법 형식으로 잉청저우 제도 연방 연방우정서의 특별재산으로부터 설립된 기업에 관련된 개별 사무를 연방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제 97조 - 연방은 연방은행으로서 통화은행 및 발권은행을 설립한다.
제 98조
1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은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연방 고속도로 및 연방도로의 소유자이고, 직할시는 직할시도의 소유자이며, 현은 지방도의 소유자이다.
2항 - 직할시/현 또는 직할시법/현법에 의거하여 권한이 주어진 구/시/향/진 정부는 연방의 위임으로 연방 고속도로 및 기타 원거리 교통에 이용되는 연방도로를 관리한다.
3항 - 직할시/현의 신청으로 연방은 그 직할시/현에 속하는 도로에 한하여 연방 고속도로 및 기타의 원거리 교통에 이용되는 연방도로를 연방 고유의 행정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 99조
1항 - 연방이나 직할시/현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직할시/현은 다른 직할시/현의 경찰력이나 다른 행정 및 연방군의 인원과 설비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 위험에 직면한 직할시/현이 스스로 그 위험을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연방행정원은 이 직할시/현의 경찰과 다른 직할시/현의 경찰력을 자기의 지휘 하에 둘 수 있으며,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 위험이 제거된 후 이밖에 연방입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명령을 철회되어야 한다. 직할시/현 경계를 넘어서 위험이 확산되는 경우 연방행정원은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직할시정부/현정부에 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본 조항의 제 1문과 제 2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동과제[edit | edit source]

제8장 공동과제
제 100조
1항 - 연방은 직할시/현의 과제수행에 있어서 해당 과제가 국가전체에 중요하고 생활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연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공동과제)에 다음 영역에서 협력한다.
1.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2.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의 개선
2항 - 연방입법원과 연방행정원의 동의로 연방 법률로 이 공동과제 및 조정의 개별 사항이 상세히 규정된다.
3항 -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연방은 최소한 2분의 1을 부담한다. 분담금은 모든 직할시/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금의 조달은 연방 및 직할시/현의 예산안에 확정되어야 한다.
제 101조
1항 - 연방 및 직할시/현은 합의에 의하여 교육계획 및 초지역적 의미가 있는 다음 사항의 지원에 협력할 수 있다.
1. 대학을 제외한 학술적 연구의 시설과 계획,
2. 대학에서 학술계획과 연구계획,
3. 대규모 장비를 포함한 대학의 연구용 건축물 제1문 제2호에 따른 협정은 모든 직할시/현의 동의를 요한다.
2항 - 연방과 직할시/현은 협정에 기초하여 국제적 비교와 이와 관련된 보고 및 추천에서 교육제도의 성취도를 확인하 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3항 - 비용분담은 협정에서 정한다.
제 102조
1항 - 연방과 직할시/현은 임무충족에 필요한 정보기술 시스템의 계획, 설치 및 운영 시에 협력할 수 있다.
2항 - 연방과 직할시/현은 정보기술 시스템간의 정보전달에 필요한 표준과 안전 요구조건을 협정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력의 원칙에 관한 협정은 내용과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된 임무를 위하여 계획할 수 있으며, 연방과 직할시/현의 협정에서 규정된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상세한 규정이 시행된다. 이에는 연방입법원 및 관계된 직할시/현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들 협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비용분담은 협정에서 정한다.
3항 - 직할시/현 이외에도 공동 운영하는 정보기술 시스템과 여기에 규정된 기관의 설치를 협정할 수 있다.
4항 - 연방은 연방과 직할시/현의 정보기술망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망을 설치한다. 연결망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방입법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연방과 직할시/현은 각자의 행정 능력을 확인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기본 국가정책[edit | edit source]

제9장 기본 국가정책
제 103조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국방은 국가의 안전 보위와 세계평화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4조 - 전국의 육해공군은 개인, 지역, 당파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애호하여야 한다.
제 105조 - 모든 당파와 개인도 무장세력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제 106조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외교는 마땅히 독립자주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밀한 외교, 조약 존중 및 유엔헌장에 따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정의를 제창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제 107조 - 잉청저우 제도 연방의 영토 내의 토지는 국민 전체에 속한다. 국민은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며 마땅히 법률의 보장과 제한을 수용하여야 한다. 사유토지는 마땅히 가격에 따라 납세하여야 하며 정부는 가격에 따라 수매할 수 있다. 토지에 부속된 광물 및 경제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며 국민의 토지소유권의 취득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토지가격이 노동력 자본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국민의 공유로 귀속된다. 국가는 토지의 분배와 정리에 대해 마땅히 자작농 및 자체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정한 경영면적을 규정한다.
제 108조 - 국가는 사유재산 및 사영사업에 대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의 평균적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마땅히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민생산사업 및 대외무역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 지원,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109조 - 국가는 마땅히 과학기술을 운용하여 수리공사를 하고 토지생산력을 증진하며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계획하며 농업자원을 개발하여 농업의 공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 110조 -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11조
1항 - 잉청저우 제도 연방 영역 내의 모든 화물은 자유로운 유통이 허가되어야 한다.
2항 -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 112조 - 공용사업 및 그 밖의 독점적 기업은 공영(公營)을 원칙으로 하여 법률의 허가를 거친 경우 국민이 경영할 수 있다.
제 113조 -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며 농업 및 어업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중시하며 국제적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114조 - 환경 및 생태 보호는 경제 및 기술 발전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제 115조 - 국가는 국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부조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116조 - 국가는 공영 금융기구를 기업 경영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공영 금융기구의 관리, 인사, 예산, 결산 및 감사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제 117조 - 국가는 공공 건강보험을 주도하고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의 연구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제 118조 - 국가는 여성 인격의 존엄을 유지 및 보호하고 인신을 보호하며,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의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한다.
제 119조 - 국가는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보험과 의료 및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배리어 프리), 교육과 훈련, 직업 지도 및 일상 생활에서의 원조를 보장해아 하며,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부조해야 한다.
제 120조 - 국가는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 사회 보험, 의료 및 보건, 그 외 사회 복지를 중시해야 한다.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에 우선적으로 지출이 편성되어야 한다.
제 121조 - 국가는 군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군인을 존중하고, 퇴역 군인의 취학과 취업, 의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제 122조 - 교육, 과학, 문학, 특히 국민 교육에 경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제 123조
1항 – 연방은 문화적 다원주의를 긍정하고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2항 - 국가는 민족의 성원에 의거하여 원주민의 지위와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 124조 - 국가는 또한 원주민 교육, 문화, 교통, 수자원 보호, 의료와 보건, 경제적 활동, 토지, 사회 복지의 부조와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은 법률로 정한다.
제 125조 -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26조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사법[edit | edit source]

제 10장 사법
제 127조
1항 – 연방사법원은 연방 최고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 격에 속하는 연방사법원 산하의 재판소를 통솔하며, 그와 동시에 헌법의 해석 및 각 오권과 국민대회의 기능에서 부족한 헌법 수호의 업무를 위한 헌법 제 7조 5항에 따른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실시한다.
2항 - 헌법 제 110조에 따라, 헌법 제 127조에 주어진 연방사법원의 권한 외에도, 연방사법원이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과 명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제 128조 – 사법권은 법관에 속한다. 사법권은 연방사법원, 헌법이 정하는 연방사법원 산하의 재판소 및 연방주체의 재판소에 의하여 행사된다.
제 129조
1항 - 연방사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잉청저우 제도 연방 국민대회에서 선출하고, 연방총통이 연방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2항 - 연방사법원은 대법관 약간 명을 설치하여 이 헌법 제 78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관할하며, 잉청저우 제도 연방 국민대회에서 선출하고, 연방총통이 연방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 130조 - 법관은 반드시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 131조 - 법관은 종신제이며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임 또는 감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2조 - 연방사법원 및 산하 재판소는 연방 법률로, 이하 연방주체의 재판소, 즉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조직은 연방주체의 법률로 규정한다.

연방감찰원과 연방고시원[edit | edit source]

제 11장 연방감찰원과 연방고시원
제 133조
1항 - 연방감찰원은 국가 최고 감찰기관으로 고위 공직자를 제외한 공무원의 탄핵과 견책 및 감사를 위한 감찰검거 및 심사권 행사를 실시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한다.
2항 - 연방감찰원은 1명의 감찰원 원장과 1명의 부원장을 포함한 42명의 감찰위원을 두며 모두 6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모든 감찰위원은 연방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총통이 임명한다.
3항 - 연방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사법원 및 고시원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을 감찰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고 9인 이상의 감찰위원의 심사를 거친다. 이는 연방감찰원이 직무유기와 위법을 이유로 감찰위원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감찰위원은 정당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여야 한다.
4항 – 감찰원에서의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 134조
1항 - 연방고시원은 국가 최고 고시(공무원 시험 전반)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고시의 시행 
2. 공무원에 대한 자격 심사, 공무원 신분 보장,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금전적 지원, 공무원 퇴직 
3. 공무원 임면, 고과평가, 호봉, 승진, 부서이동, 표창에 대한 법적 사항 
2항 - 연방고시원은 고시원 원장과 부원장 및 약간의 고시위원을 두며, 모두 연방총통이 지명하고 연방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지방자치 및 연방과 연방구성체[edit | edit source]

제 12장 지방자치 및 연방과 연방구성체
제 135조
1항 – 일정 인구 이상의 단일 대도시 지역으로만 구성된 연방구성체를 직할시, 기타 도시 및 촌락 지역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현으로 하며, 이 둘은 동등한 연방 구성체로서 잉청저우 제도 연방을 구성하나, 그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연방 법률로써 정한다.
2항 - 각 직할시/현의 헌법질서는 연방 헌법 상의 공화주의적, 민주적, 자유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직할시/현에서는 양원으로, 구/시/향/진에는 하나의 원으로써, 국민이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 지방의회가 구성된다. 이 경우 잉청저우 제도 연방 국적을 지니지 않고 거류하는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는 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항 – 구/시/향/진에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역 공동체의 모든 사안을 자기의 책임으로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구/시/향/진의 연합도 법적 직무의 범위에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행정권을 가진다. 자치행정의 보장은 재정적인 자기책임의 원칙도 포함하며, 이에 따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도 포괄된다. 이 원칙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세율결정권과 함께 부여된 경제력과 관련된 조세원이 속한다.
4항 - 연방은 직할시/현의 헌법질서가 기본권과 헌법 1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5항 -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136조
1항 – 직할시와 현은 독자적인 헌법과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 규칙과 명령을 통틀어, 연방법은 직할시법/현법에 우선하며, 직할시법/현법은 구/시/향/진의 조례에 우선한다.
2항 - 외교관계는 연방의 소관사항이다.
3항 – 직할시/현의 특별한 관계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직할시/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항 – 직할시/현은 입법권이 직할시/현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37조
1항 - 연방영역은 현이 규모와 능력에 따라 현에 부과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 편성될 수 있다. 이때 인적 유대, 역사적·문화적 기준, 경제적 합목적성과 지역 개발 계획 및 현 계획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항 - 연방영역의 재편성을 위한 조치는 국민 표결로 확인을 요하는 연방 법률로 공표된다. 관련 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항 - 국민표결은 그 영역 또는 그 영역의 일부로부터 새로운 또는 새로운 경계를 가진 현이 구성될 현(해당 현)에서 실시된다. 결정할 사항은 관련 현이 기존의 형태로 존립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또는 새로운 경계를 가진 현으로 성립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장래의 영역에서 그리고 현 소속이 동일한 의미에서 변경될 해당 현의 전체 영역이나 영역의 일부에서 각각 다수가 변경에 동의하면, 새로운 또는 새로운 경계를 가진 현을 구성하는 국민표결이 효력을 발생한다. 관련 현의 한 현에서도 다수가 변경을 반대하면, 국민표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반대는 그 소속이 해당 현으로 변경될 영역의 일부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변경에 찬성하면, 해당 현의 전체 영역에서 3분의 2의 다수가 변경을 반대하지 않는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항 - 서로 관련은 있으나 경계가 나뉘어져 다수의 현에 걸쳐 위치하고 주민이 50만 명 이상인 서로 연결되고 인접한 주거지역과 경제공간에서 그 지역의 연방입법위원 선거 투표권자의 10분의 1이 국민청원으로 이 지역을 통일된 현 소속으로 하도록 요구하면, 연방 법률로 2년 이내에 현 소속이 제2항에 따라 변경될지 결정하거나 또는 그 해당 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5항 - 국민투표는 그 법률에서 제안하는 현의 소속의 변경에 찬성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갖는다. 법률은 두 개 이상의 국민투표안을 제시할 수 없다. 다수가 제안하는 현 소속의 변경에 찬성하면, 연방 법률을 통하여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현 소속이 변경될지 결정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에 제시된 제안이 제3항 제3문 및 제4문의 기준에 따라 찬성을 얻으면, 국민투표 실시 후 2년 이내에 제안된 현의 구성을 위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법률은 주민표결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6항 - 국민표결과 국민투표에 있어서의 다수라 함은 그 다수가 적어도 연방입법위원 선거의 선거권자의 4분의 1을 포함하는 투표자수의 다수를 말한다. 그 외에도 국민 표결, 국민 발안 및 국민투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은 국민발안은 5년의 기간 이내에는 반복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7항 - 현의 구성영역의 그 외의 변경은 현의 소속이 변경되어야 할 영역의 주민이 5만 명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현의 국가조약 또는 연방행정원, 연방사법원이 동의한 연방 법률로 실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총통, 연방행정원, 연방사법원의 동의와 연방입법원의 연방입법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그 법률은 해당 시/향/진을 청문하여야 한다.
8항 - 현은 각각 그 현에 속하는 영역 또는 부분 영역에 대한 새로운 조약을 제2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과는 달리 국가계약으로 규율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시/향/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조약은 관계된 모든 현에서 국민표결에 의한 확인되어야 한다. 국가계약이 현의 부분영역에 관련되면 국민 표결로 확인은 이 부분영역에 한정될 수 있다. 제5문 후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민표결에서는 그 표가 적어도 연방입법위원 선거의 선거권자의 4분의 1을 포함하면 유효투표의 다수로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국가조약은 연방입법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 138조
1항 – 단일 도시의 인구가 200만을 넘었으며, 연방입법위원 선거 투표권자의 10분의 1이 국민청원으로 이 지역을 통일된 현 소속으로 하도록 요구할 경우, 연방 법률로 2년 이내에 제 136조 2항을 준용하여 이 도시가 현에서 분리되어 직할시가 되는 식으로 소속 연방구성체가 변경될지 결정하거나 또는 그 해당 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2항 - 국민투표는 그 법률에서 제안하는 이 도시의 현에서 분리되어 직할시가 되는 것에 찬성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갖는다. 법률은 두 개 이상의 국민투표안을 제시할 수 없다. 다수가 제안하는 이 도시의 현으로부터의 분리와 이 도시를 관할로 하는 직할시 설치에 찬성하면, 연방 법률을 통하여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소속 연방구성체가 변경될지 결정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에 제시된 제안이 제3항 제3문 및 제4문의 기준에 따라 찬성을 얻으면, 국민투표 실시 후 2년 이내에 제안된 직할시의 구성을 위한 법률이 적용되고, 직할시의 헌법과 기초적인 직할시의 법률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투표 실시 후 2년 이내에 제안된 직할시의 구성을 위한 법률은 주민표결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항 – 제 137조의 경우에서의 국민표결과 국민투표에 있어서의 다수라 함에 대한 정의는 제 136조 6항을 준용한다.
제 139조
1항 - 모든 잉청저우 연방의 국민은 각 직할시/현에서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항 - 모든 잉청저우 연방의 국민은 적성, 능력, 전문능력에 따라 모든 공직에 취임할 평등한 기회를 가진다.
3항 - 시민과 국민으로서의 권리, 공직에의 취임, 공공 근무에서 획득한 권리는 종교적 신조와 관계없이 향유하며, 특정 신앙 또는 세계관에의 귀속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4항 - 고권적 권능의 행사는 지속적인 과제로서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실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5항 - 공무원법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기존 원칙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제 140조 - 공무원이 위임받은 공직의 행사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사용하는 연방 또는 공공단체에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유보된다. 손해배상의 청구권과 구상권에 대하여 법원에의 제소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제 141조
1항 - 연방과 직할시/현의 모든 관청은 상호간에 법적 및 직무상으로 공조해야 한다.
2항 - 공공 안전 또는 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직할시/현은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 경찰이 이러한 지원 없이는 그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에 상당한 곤란이 예상될 때에는 연방군의 병력이나 시설이 그 직할시/현의 경찰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천재나 특별히 중대한 재난 시의 지원을 위하여 직할시/현은 타 직할시/현의 경찰력, 타 행정, 연방군의 병력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3항 - 천재와 재난이 한 직할시/현의 경계를 넘어서 위협하는 경우에는 연방행정원은,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한, 그 직할시정부/현정부에게 타 직할시/현에 경찰력을 제공하도록, 그리고 연방군에게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연방행정원의 조치는 연방입법원이 3분의 2 찬성으로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 외에는 그 위험이 제거된 후 지체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제 142조 - 연방의 최고관청에는 각 직할시/현 출신의 공무원이 적당한 비율로 채용되어야 한다. 그 외의 연방관청에 근무하는 인력은 원칙적으로 그 관청 이 활동하고 있는 직할시/현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제 143조
1항 - 직할시/현이 직할시/현에 연방 헌법 또는 다른 연방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연방에 대한 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방행정원은 연방입법원 및 연방감찰원의 동의로 연방강제를 통하여 직할시/현이 과제수행을 지속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항 - 연방강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연방행정원 또는 연방행정원의 대리인, 혹은 연방총통은 모든 직할시/현과 그의 관청에 대하여 지시권을 가진다.

헌법개정[edit | edit source]

제 13장 헌법개정
제 144조
1항 - 헌법개정은 연방입법원 재적 연방입법위원 과반수 또는 국민대회 재적 국민의원 3분의 1과 연방총통의 발의로 제안된다.
2항 - 연방총통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연방총통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 145조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연방총통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46조
1항 - 연방입법원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연방입법원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연방입법원 표결 통과 즉시 헌법개정안을 국민대회에 상정하며, 국민대회의 의결에서는 재적 국민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 - 헌법개정안은 국민대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입법위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항 -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연방총통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edit | edit source]

부칙
제 1조 - 이 헌법을 해석할 시에 국가, 연방은 잉청저우 제도 연방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 2조 - 이 헌법이 개정될 때에 임기를 수행중인 연방입법원 입법위원이나 현지사, 직할시장, 시향진지사, 구청장, 현의원, 시향진의원, 직할시의원, 구의원, 연방의 정·부총통, 각 시의 시장과 구청장에게는 기존 임기를 보장한다.
제 3조 - 이 헌법에서 시민은 세계시민교육 부분을 제하고 국민으로 해석한다.